안녕하세요.. 피알119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온라인사업자 (비회원으로 상담, 견적, 게시판을 통해 ID/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포함)에 대해 보안서버(SSL) 구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2년 8월 18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며, 감독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시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점 확인하시어 최대한 빨리 보안서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서버(SSL) 구축 의무 및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보안서버인증서 유형선택]
인증서 유형 |
SSL 라이트 |
SSL스탠다드 |
SSL프로 |
SSL프리미엄 | |
배상액(Warranty) |
1,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억 5천만원 | |
도메인수 |
단일도메인 |
단일도메인 |
단일도메인 |
단일도메인 | |
암호화 수준 |
128/256bit |
128/256bit |
128/256bit |
128/256bit | |
인증마크(Trustlogo) |
미제공 |
제공 |
제공 |
제공 | |
설치비 |
33,000원 |
33,000원 |
33,000원 |
33,000원 | |
서비스 |
1년 |
38,500원 |
66,000원 |
88,000원 |
143,000원 |
2년 |
77,000원 |
121,000원 |
143,000원 |
198,000원 | |
3년 |
115,500원 |
154,000원 |
198,000원 |
242,000원 |
라이트 - 컨텐츠 규모가 작고 접속이 많지 않으며, 소액의 전사상거래만 발생하는 사이트
스탠다드 - 컨텐츠 규모가 작고 접속이 많지 않은 사이트
프로 - 컨텐츠 규모가 작으나 접속이 어느 정도 되는 사이트
프리미엄 - 컨텐츠 규모가 크고 방대하며 접속이 많은 경우 또는 결제시스템등 더욱 더 안전을 요하는 사이트
인증서류 (도메인 명의 기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개인 - 도메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함께 기재할 내용
도메인- 보안서버 신청 도메인명
연락처 - 고객님의 유선, 무선 전화번호
보내시는 방법
이메일- pr119@pr119.net
팩스- 0504-985-8209
서류접수 후 확인사항
인증키 발송 - (인증기관) 이메일로 도메인 소유권 확인을 위한 인증키(이메일)가 발송되면 받은 인증키를 다시 이메일(pr119@pr119.net)로 전달하여 발송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