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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8호]

관리자 | 2011.09.15 17:17 | 조회 1373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6.10.29] [대통령령 제19718호, 2006.10.27,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02-2100-6544,6547~48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 삭제  <2005.12.30>

제2조의2 (보건실의 설치기준)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 위치 :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한한다) 또는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한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8.7, 2005.3.31, 2005.12.30>

[본조신설 2002.2.25]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3.9.27>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8.1.16>

③삭제  <1993.9.27>

[전문개정 1981.10.8]

제3조의2 (정화구역의 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복된 구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1. 상·하급 학교간의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2. 같은 급의 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③학교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본조신설 1981.10.8]

제4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

[전문개정 1981.10.8]

제4조의2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 2000.1.28, 2001.10.20, 2002.2.25, 2005.3.31, 2006.10.26, 2006.10.27>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3. 만화가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6. 담배자동판매기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8. 삭제  <2005.3.31>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본조신설 1990.12.31]

제4조의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은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⑥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의 임기 그 밖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5조 (정화의 요청) 
① 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방지조치 또는 철거조치등 정화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9.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치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화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3.9.27>

[전문개정 1990.12.31]

제6조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개정 2005.3.31>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개정 1974.7.11, 1981.10.8, 1993.9.27, 1996.2.22, 1998.2.24, 2005.3.31>

1.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보건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2. 9학급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 9학급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보건교사 1인을 둔다.

3. 대학(3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 있어서는 단과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인 및 학교약사 1인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사·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자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3.9.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사·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90.12.31, 1993.9.27, 2002.2.25, 2005.3.31>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건강평가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허약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의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1)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 내지 (4)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파. 기타 학교의 보건관리

2.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검사

마.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제6조의2 (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학교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국가의 중·장기 기본계획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정책에 관한 사항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도의 중·장기 기본계획

2.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개정안

3. 교육감이 부의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12.30]

제7조 (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중앙학교보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그 밖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③시·도학교보건위원회 위원은 당해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학교보건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제8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5.12.30>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5.12.30>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12.30>

④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4.7.11]

제9조의3 (전문가의 의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74.7.11]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5.12.30]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12.3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의2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4.7.11]

제12조 (협조요청)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12.30>

제13조 (등교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2.25, 2005.3.31>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전염병환자·전염병의사환자 및 전염병병원체보유자. 다만,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10.8]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정화구역설정권한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1990.12.31, 1993.9.27>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방지조치권한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1990.12.31, 1993.9.27, 1998.1.16>

[본조신설 1981.10.8]



  부칙 <대통령령 제4311호, 1969.11.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956호, 197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195호, 1974.7.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481호, 1981.10.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정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공고된 정화구역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정화구역으로 조정·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③(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허가된 시설로서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86년 8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동기한까지 이전 또는 폐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동 기한 만료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정화구역 설정권자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안에 있는시설중 법 제6조제1항제2호·제4호·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시설은 이 영에 의한 정화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14호, 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정화구역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시·도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시·도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교부 보통교육국장"을 "교육부 보통교육국장"으로,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제9조의2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중 "문교부의"를 "교육부의"로 하며, 제11조제2항중 "문교부소속"을 "교육부소속"으로 한다.
⑨ 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82호, 1993.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4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4년 8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7>생략
<48>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9> 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884호, 19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2.22>  (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⑭생략
⑮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16> 내지 <3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091호, 1996.6.29>  (공중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컴퓨터게임장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284호, 1997.2.24>  (공중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중 "터키탕"을 "증기탕"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607호, 1998.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로서 제4조의2제7호 또는 제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64호, 1998.2.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법 제81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의2 단서중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유치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를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1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12호, 1999.5.15>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5.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청제공업중 비디오물감상실업 시설
7.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제1호의 게임제공업 시설중 멀티게임장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9년 12월 31일까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영 시행당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제1호의 게임제공업시설중 멀티게임장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을 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업소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61호, 1999.6.30>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부칙 <대통령령 제16701호, 2000.1.2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3>생략
<54>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5> 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10.20>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5.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
7.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제4조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
② 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520호, 2002.2.25>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06호, 2004.8.7>
 이 영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71호, 2005.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영에 의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11호, 2005.4.27>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8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16호, 2005.12.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10.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7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17호, 2006.10.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18호, 2006.10.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5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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