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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26 해안수산부령 제340호]

관리자 | 2011.09.16 02:04 | 조회 1408


항만법시행규칙


[시행 2006. 6.26]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6. 6.26,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02-2110-639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만지원시설) 
법 제2조제6호 다목(7)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 지원을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4.30>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5.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만을 위하여 설치되는 의장안벽(의장안벽) 및 건선거(건선거)

[전문개정 2001.12.28]

  제3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22, 1998.1.8>

  제4조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 <개정 1999.5.21>)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서를 말한다.  <신설 2001.12.28>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3.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단면도

4. 건축 또는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정면도 및 측면도

③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 (항만공사의 고시)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관리청외의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의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8>

1. 항만명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3. 공사의 개요

4. 공사기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6. 공사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제6조(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4.22, 1999.9.30>

  제6조의2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 
법 제10조의2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항만건설여건의 변화등 비관리청의 귀책사유없이 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기타 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9.30]

  제6조의3 (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서) 
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9.9.30]

  제7조 (항만공사준공보고서등)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0>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준공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명세서(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6. 삭제  <1999.9.30>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의2 (준공전 사용신고등) 
비관리청은 영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준공전사용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준공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당해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본조신설 1999.9.30]

  제8조 (공사의 대행통지 및 공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공사를 착공 또는 준공한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8>

1.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2. 공사의 목적

3.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4. 총공사비

5. 공사대행사유

  제8조의2 (귀속대상외의 전용항만시설)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비관리청이 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5.21]

  제8조의3 (사업기간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18조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3.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1999.9.30]

  제9조 (경계항만의 재정신청등)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관계 시·도지사가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명

2. 협의의 성립·변경 또는 폐지 연월일

3. 협의의 성립·변경 또는 폐지 내용

  제10조 (항만대장)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에 대한 항만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각 항만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②제1항의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1. 항만구역과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선

3. 철도 및 도로의 표시

4. 항만시설의 종류·위치

5. 임항구역선

6. 항계선

7. 수로 및 정박지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의 변동 및 항만시설의 신설·멸실등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제11조 삭제  <2000.8.14>

  제11조의2 (사용료 대납경비)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청구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14]

  제12조 (예선업의 등록신청등 <개정 1996.4.22>)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예선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22, 1998.1.8, 1999.5.21, 2001.7.30, 2004.8.7, 2006.6.26>

1. 삭제  <1996.4.22>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9.5.21>

4. 예선의 척수·제원현황 및 소화장비등의 시설현황

5. 사업계획서

6.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행하는 예항력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제1항제5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4.22, 2006.6.26>

1.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및 사업개시예정일

2. 사업에 필요한 종사원현황

3. 예선현황

4. 예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예선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사항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업등록신청이 법 제31조의2의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예선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4.22, 1998.1.8, 1999.5.21, 2006.6.26>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업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예선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6.4.22, 1998.1.8, 2006.6.26>

1. 사업을 영위하는 항만명

2. 상호 및 주소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4. 예선의 척수 및 선박별 제원

⑥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예선업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예선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4.22, 1998.1.8, 2006.6.26>

  제13조 (예선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8, 1999.5.21, 2001.7.30>

1. 삭제  <1999.5.21>

2. 삭제  <1999.5.21>

3. 예선은 자가소유예선(자기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또는 자가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별표2에 의한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에 적합할 것

4. 예선추진기형은 전방향추진기형일 것

5. 예선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소화설비등 시설을 갖출 것

6. 외국에서 도입하는 예선의 경우에는 선령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6.4.22]

  제14조 (과징금의 납부통지서식등)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 및 납부영수증은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4.22>

  제14조의2 삭제  <2001.7.30>

  제14조의3 삭제  <1999.5.21>

  제14조의4 삭제  <1999.5.21>

  제15조 (항만배후단지개발지침)
영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시설 및 폐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 문화재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1.12.28]

  제16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요청)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만배후단지지정요청서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8]

  제17조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영 제30조의4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유수지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1.12.28]

  제18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사용등의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등을 위한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9조 (지방항만지정등의 승인신청)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항만지정등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0조 (재결신청서)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1조 (권리·의무의 이전인가등 신청)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이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1, 2000.8.14, 2001.7.30>

1. 삭제  <2001.7.30>

2. 인감증명서 1통

3.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2조 삭제  <1999.5.21>

  제23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관리법인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23조의2 (항만운영전산망의 구성·운영 및 이용) 
① 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은 항만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고 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체제를 항만별로 구성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③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용신청을 하여 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1998.1.8>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운영전산망의 장애등으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8>

⑤항만운영전산망의 구성·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8>

[본조신설 1996.4.22]

  제24조 (수수료) 
①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4.22>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의 허가신청

2. 삭제  <1992.4.27>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등록신청

4.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점용허가신청

②제1항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6.4.22>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제2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4.30>

[본조신설 1996.4.22]



  부칙 <교통부령 제966호, 1992.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975호, 1992.4.27>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항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64호, 1996.4.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선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예선업자로부터 예선을 용선받아 예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예선을 자가소유예선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항질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해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선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교육기관의 장이 위생관리자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이를 선원교육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④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1호, 199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19호, 1999.5.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시설등에 대한 귀속대상제외규정의 적용신청) 대통령령 제16248호 항만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당해항만공사에 대한 공사준공보고서 제출일전까지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2. 개정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항만시설의 내역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43호, 199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73호, 20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98호, 2001.7.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11호, 200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44호, 2003.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8.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6.6.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2000.8.14) 
 [별표 2] 항만별예선보유기준[제13조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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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ㅎ] 하천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455 2011.09.15 15:48
188 [ㅎ] 하천법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관리자 2610 2011.09.15 16:30
187 [ㅎ] 하천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관리자 1278 2011.09.15 16:46
186 [ㅎ]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법명변경>[전부개정 1970.7.28 대통령령 제5239호] 관리자 1312 2011.09.15 16:50
185 [ㅎ] 학교보건법[일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78호] 관리자 1252 2011.09.15 17:04
184 [ㅎ] 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8호] 관리자 1373 2011.09.15 17:17
183 [ㅎ]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26 교육인적지원부령 제905호] 관리자 1221 2011.09.15 17:20
182 [ㅎ] 하수도법<법명변경>[전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299 2011.09.15 17:39
181 [ㅎ] 하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관리자 1298 2011.09.15 18:22
180 [ㅎ] 하수도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2.22 환경부령 제199호] 관리자 1392 2011.09.15 20:12
179 [ㅎ] 항공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265 2011.09.15 21:10
178 [ㅎ] 항공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6.7.4 대통령령 제19607호] 관리자 1367 2011.09.15 21:26
177 [ㅎ] 항공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18 건설교통부령 제532호] 관리자 1489 2011.09.16 01:11
176 [ㅎ] 항만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273 2011.09.16 01:30
175 [ㅎ] 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23호] 관리자 1364 2011.09.16 01:45
>> [ㅎ] 항만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26 해안수산부령 제340호] 관리자 1409 2011.09.16 02:04
173 [ㅎ] 환경정책기본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5.5.31 법률 제7561호] 관리자 1365 2011.09.16 02:17
172 [ㅎ]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3호] 관리자 1318 2011.09.16 02:29
171 [ㅎ]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일부개정 2005.5.31 법률 제7573호] 관리자 1351 2011.09.16 02:39
170 [ㅎ]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1313 2011.09.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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