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94다8952 | 2011.08.17 15:11 | 조회 1185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8조 , 제601조 제3호 , 민사소송법규칙 제204조 제2호 , 제204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792)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안상호신용금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5. 선고 93나37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은 1990.10.29. 소외 전정환과 사이에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가 동화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0.10.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전정환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제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위 전정환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한국전자산업주식회사(이하 한국전자산업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0.12.18. 및 1991.1.23.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한국전자산업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0원 및 75,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하 제2,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기금은 1991.10.16. 위 동화은행에 대하여 위 한국전자산업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금 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신용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위 전정환은 같은 날 한국전자산업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채무등을 연대보증한 사실, 동화은행은 원고기금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1991.10.26. 한국전자산업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한편 전정환은 이에 대하여도 같은 날 금 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한국전자산업의 채무를 근보증한 사실, 한국전자산업은 1992. 3. 13.경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동화은행은 1992.5.6. 전정환에 대한 금 90,000,000원의 어음금채권을 신청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사실, 원고기금은 1992.6.29. 동화은행의 청구에 따라 위 1991.10.26. 자 대출금중 잔존 원리금 42,027,099원을 한국전자산업 대신 변제하였고, 그 다음날 동화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중 금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금 232,000,000원에 경락되었고 경매법원이 1992.8.27. 배당기일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동화은행에게 금 97,204,931원, 제2,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금 129,380,4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원심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동화은행은 1992.5.6. 전정환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 금 90,000,000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금 90,000,000원 및 그 이자상당액으로 확정되었고, 동화은행이 그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하였다 하여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은 아니니 원고가 경매신청 후인 같은 해 6.29. 동화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법정대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은 동화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당시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후 원고의 변제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부분은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전자산업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는 1991.10.16.에, 전정환은 같은 달 26.에 각각 동화은행과 별도의 계약으로 연대보증을 함에 따라 공동보증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전정환은 위 보증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자신의 동화은행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갑 제8호증(기록 85정)에 의하면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도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동화은행이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전정환의 보증채무도 제1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동화은행은 그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어음금채권) 금 90,000,000원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전정환에 대한 위 어음금채권에 한정된다고 보고, 동화은행이 경매신청당시 피담보채권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기금이 공동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그 변제한 채권과 함께 담보인 제1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대위한 것을 새로운 피담보채권의 발생으로 본 것은 갑 제8호증의 기재를 간과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대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나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4.1.25. 선고 92다502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동화은행은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중 일부 채권만으로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은 그 청구금액을 담보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그 후의 청구금액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원고기금은 위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 동화은행이 경매에서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피담보채권과 제1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앞서 본바와 같이 변제로 대위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경락기일까지는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경락기일 이전에는 이해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통지를 해 줄 것을 구하였을 뿐이고, 경락기일이 지난 후에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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