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00두1508 | 2011.08.18 01:37 | 조회 633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낙찰대금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2]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3] 상고이유서의 '1심 이후 항소심까지 주장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원용합니다'라는 기재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낙찰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2]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
[3]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상고이유서의 '1심 이후 항소심까지 주장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원용합니다'라는 기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현행 제94조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96조 참조)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 / [3] 민사소송법 제3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공1991, 154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360 판결(공1991, 181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공1991, 2701) /[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공1998상, 792),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7227 판결(공2000상, 1213) /[3]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2278 판결(공1991, 2710),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1159 판결(공1994상, 109)

 

 

【전 문】

 

【원고,상고인】 조동진

 

 

【피고,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19. 선고 99누115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낙찰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한양수의약품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의 '1심 이후 항소심까지 주장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원용합니다'라는 기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판례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