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낙찰허가

99마5901 | 2011.08.18 00:53 | 조회 53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소정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경매신청기입등기시)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 시점이 아닌 경매신청기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용익권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담보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천기개발 외 4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9. 3.자 99라5415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재항고인 장경호, 이용태, 박규영, 김장수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의 시가가 70억 원 이상인데도 감정인이 52억 원으로 부당하게 감정하였고 1심 법원이 잘못된 감정가를 기초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저가에 낙찰되게 하였다는 재항고인들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1심 감정인의 가격평가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에 기한 1심 법원의 최저입찰가격의 결정 내지 저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단지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기록상 1심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주식회사 천기개발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심 법원이 1998. 12. 22.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99. 1. 31. 그 기입등기가 행해졌는데 경매개시결정 후 기입등기 전인 1999. 1. 9. 재항고인 주식회사 천기개발이 이 사건 입찰 대상 건물 중 2층 사무실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위 재항고인은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낙찰허가결정 전까지 1심 법원에 위 전세권에 관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입찰절차에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다.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 시점이 아닌 경매신청기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용익권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담보권자(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 저당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987 결정 참조).
이와 달리 경매신청기입등기일이 아닌 경매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법률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정당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재항고인의 항고이유는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의 시가가 70억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1심 감정인이 시가의 70%에 불과한 52억 원으로 저렴하게 평가하였고, 1심 법원이 위법한 평가액을 기초로 최저입찰가액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가 70억 원 이상이라거나 1심 감정인의 시가감정 및 1심 법원의 최저입찰가격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1심 법원은 위 재항고인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재항고인에게 입찰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기록상 1심의 낙찰허가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으나 결국 기각하여야 할 사건을 각하한 것에 불과하고 그 각하결정이 기각결정과 비교하여 재항고인에게 더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위 재항고인의 재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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