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7다39131 | 2011.08.17 23:07 | 조회 594


 
【판시사항】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에서 그 절차 개시 전 또는 진행 중 채무자 또는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채무자나 소유자에 대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한정 유효)

 

 

【판결요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3조 , 제6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 2. 14.자 66마6 결정(집14-1, 민61), 대법원 1969. 9. 23.자 69마581 결정(집17-3, 민124), 대법원 1975. 11. 12.자 75마338 결정(공1976, 8765)

 

 

【전 문】

 

【원고,상고인】 유금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이재묵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홍성상호신용금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15. 선고 97나208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의정부 성모병원의 접수담당 직원인 이경근이 수령하여 위 병원 직원인 이경아, 김효선을 거쳐 원고 유금선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66. 2. 14.자 65마6 결정, 1969. 9. 23.자 69마581 결정, 1975. 11. 12.자 75마338 결정 등 참조), 경매법원이 이미 소유자인 소외 1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소외 1의 주소지로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였는데, 그와 내연관계를 가지고 동거하고 있던 소외 2가 이를 수령한 상태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소외 2가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하여 그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보충송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판례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