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97다57337 | 2011.08.17 23:12 | 조회 614


 
【판시사항】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 후 제3자가 당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 제688조의2 , 제696조 , 민사소송규칙 제173조 , 제189조 , 제199조 , 제2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공1995상, 104)

 

 

【전 문】

 

【원고,상고인】 이왕근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명재기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27. 선고 97나46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 소유의 이 사건 중기에 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5. 8. 18. 각 가압류기입등록을 마친 사실, 소외 주식회사 신한레미콘이 위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로부터 위 중기를 매수하여 1995. 8. 29.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들이 위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에 대한 각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각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1996. 4. 중순경 위 중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1996. 4. 25. 위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에 대한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권으로 집행법원에 각 배당요구를 한 사실,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중기의 대금을 배당함에 있어서 1997. 1. 13. 원고들과 피고들의 위 각 채권을 모두 같은 순위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배당요구 채권액 중 일부씩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중기가 주식회사 신한레미콘의 소유로 변동되기 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위 가압류에 기초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구 소유자인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들을 적법한 배당권자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나아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을 한 후 주식회사 신한레미콘이 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뒤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가압류채무자인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의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가압류의 효력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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