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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관리자 | 2011.06.16 01:39 | 조회 2242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과는 달리,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민법상 행위능력의 개념적 의의는 적법·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부터 선의의 거

 

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립하려는 무능력자제도에서 크게 나타난다.

 

 

민법이 인정하는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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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행위능력 관리자 2243 2011.06.1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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