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직권경정통지

관리자 | 2011.08.13 21:35 | 조회 597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경정해야 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에게 직권으로 등기사항을 경정한다는

 

통지를 보내고 이를 등기함. 대표적인 경우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경정 대상으로 해당 등기권리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직권경정통지를 하게 되며, 이를 직권말소통지등기로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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