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직권경정통지 말소

관리자 | 2011.08.13 21:36 | 조회 601

 

직권경정통지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

 

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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