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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관리자 | 2011.08.14 01:33 | 조회 866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의 주

 

소ㆍ성명 등을 등록하는 공부를 말하며, 지적대장이라 한다.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ㆍ군에 비치한다.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를 공시

 

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된다. 이 두 장부는 그 기재내용에 있어 서로 일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상황

 

에 변동이 생긴 때는 먼저 대장등록을 변경한 이후에 등기부를 변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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