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구) 최저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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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최저매각가격/(구)최저입찰가격 | 관리자 | 2256 | 2011.06.16 02:04 |
1 | [차] 최저입찰가격/(신)최저매각가격 | 관리자 | 2286 | 2011.06.16 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