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채권
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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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차] 채권신고의 최고 | 관리자 | 2473 | 2011.06.16 01:51 |
3 | [바] 배당요구 | 관리자 | 1658 | 2011.06.16 02:40 |
2 | [바]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 관리자 | 1373 | 2011.06.16 02:41 |
>> | [바]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 관리자 | 1373 | 2011.06.16 0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