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토지별도등기

관리자 | 2011.06.16 01:46 | 조회 2401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 [타] 토지별도등기 관리자 2402 2011.06.16 01:46
13 [다] 대지권 관리자 993 2011.08.12 23:30
12 [다] 대지권 취지 경정 관리자 895 2011.08.12 23:30
11 [다] 대지권의 등기 관리자 930 2011.08.12 23:31
10 [다] 대지권의 변경등기 관리자 634 2011.08.12 23:32
9 [다]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관리자 813 2011.08.12 23:33
8 [다] 대지권취지등기말소 관리자 674 2011.08.12 23:43
7 [다] 대지권취지등기변경 관리자 691 2011.08.12 23:44
6 [다] 대지권표시경정 관리자 565 2011.08.12 23:45
5 [다] 대지권표시변경 관리자 623 2011.08.12 23:47
4 [사] 소유권대지권 관리자 827 2011.08.13 02:56
3 [아] 임차권대지권 관리자 579 2011.08.13 19:02
2 [자] 전세권대지권 관리자 614 2011.08.13 19:56
1 [자] 지상권대지권 관리자 687 2011.08.13 21:18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