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부동산등기법상 대지권은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없는 것을 말하며 신청서에 그 권
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하고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부동산등기법상 대지권은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없는 것을 말하며 신청서에 그 권
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하고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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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타] 토지별도등기 | 관리자 | 2402 | 2011.06.16 0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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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다]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관리자 | 813 | 2011.08.12 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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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 전세권대지권 | 관리자 | 614 | 2011.08.13 19:56 |
1 | [자] 지상권대지권 | 관리자 | 687 | 2011.08.13 2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