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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관리자 | 2011.08.12 23:30 | 조회 993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부동산등기법상 대지권은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없는 것을 말하며 신청서에 그 권

 

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하고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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