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
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 [아]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 관리자 | 1397 | 2011.06.16 02:19 |
5 | [가] 경매개시결정 | 관리자 | 1003 | 2011.06.25 20:07 |
4 | [가] 강제경매개시결정 | 관리자 | 664 | 2011.08.12 03:02 |
3 | [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 관리자 | 981 | 2011.08.12 03:03 |
2 | [아] 임의경매개시결정 | 관리자 | 805 | 2011.08.13 18:57 |
1 | [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 관리자 | 788 | 2011.08.13 1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