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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관리자 | 2011.06.26 06:04 | 조회 99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

 

모 미만인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국민주택기금, 주거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는 각각 다음과 같다.

 

 

- 국민주택기금 :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

 

   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주거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단독주택 :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공동주택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서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

 

적이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 한다.

 

 

종전에는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했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

 

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만으로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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