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근린생활시설

관리자 | 2011.06.26 06:18 | 조회 1153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로 분류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로 분류한다.

 

 

①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

 

    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⑨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⑩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로 분류한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서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④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

 

    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시설에 한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

 

    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⑦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

 

    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⑧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제공은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⑨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⑪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⑫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⑬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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