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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관리자 | 2011.06.26 01:57 | 조회 1211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가스제조시설 : 도시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② 가스배관시설 :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

 

      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

 

      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③ 가스충전시설 : 도시가스충전사업소 안에서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

 

 

가스공급시설 중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가스제조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가스공급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계

 

획시설로는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한다.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

 

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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