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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관리자 | 2011.06.26 03:21 | 조회 862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

 

청장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 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

 

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한다. 다만, 분할·합병, 신규등

 

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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