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경매개시결정

관리자 | 2011.06.25 20:07 | 조회 943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다. 이것이

 

경매개시결정이다.

 

 

이때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집행법원은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

 

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

 

때부터는 그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 [가] 경매개시결정 관리자 944 2011.06.25 20:07
733 [가] 경매기일공고 관리자 960 2011.06.25 20:11
732 [가] 경매기일지정 관리자 1141 2011.06.25 20:13
731 [가] 경매기일통지 관리자 1375 2011.06.25 20:17
730 [가] 경매물건명세서 관리자 1112 2011.06.25 20:21
729 [가] 경매신청취하 관리자 925 2011.06.25 20:23
728 [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관리자 1176 2011.06.25 20:27
727 [가] 공탁 관리자 971 2011.06.25 20:30
726 [가] 과잉매각 관리자 793 2011.06.25 20:32
725 [가] 교부청구 관리자 892 2011.06.25 20:34
724 [가] 권리관계 관리자 813 2011.06.25 20:37
723 [가] 권리능력 관리자 1016 2011.06.25 20:38
722 [가] 금전집행 관리자 777 2011.06.25 20:39
721 [가] 기각 관리자 896 2011.06.25 20:42
720 [가] 기간입찰 관리자 946 2011.06.25 20:44
719 [가] 기일입찰 관리자 959 2011.06.25 20:46
718 [가] 기입등기 관리자 897 2011.06.25 20:47
717 [나] 녹지지역 관리자 1110 2011.06.25 21:12
716 [자] 준농림지역 관리자 1114 2011.06.25 21:17
715 [자] 준부동산 관리자 1023 2011.06.25 21:23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