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의 개시 후에 당해 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회생절차의 개시 후에 당해 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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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하] 회생계획인가 | 관리자 | 897 | 2011.08.14 02:34 |
13 | [하] 회생계획인가등기말소 | 관리자 | 946 | 2011.08.14 02:35 |
12 | [하] 회생계획인가취소 | 관리자 | 915 | 2011.08.14 02:35 |
11 | [하] 회생계획인가취소등기말소 | 관리자 | 937 | 2011.08.14 02:36 |
10 | [하] 회생절차개시 | 관리자 | 891 | 2011.08.14 02:36 |
9 | [하] 회생절차개시등기말소 | 관리자 | 845 | 2011.08.14 02:37 |
8 | [하] 회생절차개시취소 | 관리자 | 762 | 2011.08.14 02:37 |
7 | [하] 회생절차개시취소등기말소 | 관리자 | 932 | 2011.08.14 02:38 |
6 | [하] 회생절차경정 | 관리자 | 833 | 2011.08.14 02:38 |
5 | [하] 회생절차변경 | 관리자 | 869 | 2011.08.14 02:38 |
4 | [하] 회생절차종결 | 관리자 | 896 | 2011.08.14 02:39 |
3 | [하] 회생절차종결등기말소 | 관리자 | 890 | 2011.08.14 02:40 |
>> | [하] 회생절차폐지 | 관리자 | 804 | 2011.08.14 02:40 |
1 | [하] 회생절차폐지등기말소 | 관리자 | 909 | 2011.08.14 0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