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대항력

관리자 | 2011.06.16 03:00 | 조회 1200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

 

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74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관리자 1373 2011.06.16 02:51
773 [마]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관리자 1345 2011.06.16 02:52
772 [마] 매각조건 관리자 1110 2011.06.16 02:53
771 [마] 매각허가결정 관리자 1193 2011.06.16 02:54
770 [마]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관리자 1398 2011.06.16 02:55
769 [마] 매수신고인 관리자 1134 2011.06.16 02:55
768 [마] 매수청구권 관리자 1227 2011.06.16 02:56
767 [다] 담보물권 관리자 1361 2011.06.16 02:57
766 [다] 대금지급(납부)기일 관리자 1140 2011.06.16 02:58
765 [다] 대금지급기한 관리자 1123 2011.06.16 02:58
764 [다] 대위변제 관리자 1063 2011.06.16 02:59
>> [다] 대항력 관리자 1201 2011.06.16 03:00
762 [가] 가등기 관리자 1377 2011.06.16 03:01
761 [가] 각하 관리자 1261 2011.06.16 03:02
760 [가] 감정인 관리자 1132 2011.06.16 03:02
759 [가] 감정평가액 관리자 1153 2011.06.16 03:03
758 [가] 가각 관리자 1194 2011.06.24 14:23
757 [가] 가간지 관리자 1338 2011.06.24 14:25
756 [가] 가건물 관리자 1398 2011.06.24 14:29
755 [가] 가격시점 관리자 1069 2011.06.24 14:29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