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
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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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 관리자 | 1936 | 2011.06.16 02:50 |
775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관리자 | 1756 | 2011.06.16 0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