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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 2011.08.13 01:17 | 조회 645

 

등기필증을 제출시키는 이유가 등기의무자의 본인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서면의 제출은 필요없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40③ 단서).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권리에 관한 등

 

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 4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

 

서 촉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을 하더라도 이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

 

는 것이 실무례이다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촉탁하거나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서면의 제출은 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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