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등록세

관리자 | 2011.08.13 01:19 | 조회 570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

 

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124).그리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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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다] 등기의 유효요건 관리자 584 2011.08.13 01:12
433 [다] 등기의부인 관리자 553 2011.08.13 01:13
432 [다] 등기의부인경정 관리자 515 2011.08.13 01:13
431 [다] 등기의부인등기말소 관리자 566 2011.08.13 01:14
430 [다] 등기의부인변경 관리자 531 2011.08.13 01:15
429 [다] 등기필증 관리자 567 2011.08.13 01:15
428 [다]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646 2011.08.13 01:17
427 [다] 등기필통지 관리자 643 2011.08.13 01:18
>> [다] 등록세 관리자 571 2011.08.13 01:19
425 [마] 말소등기의 요건 관리자 915 2011.08.13 01:36
424 [마] 말소예고등기 관리자 848 2011.08.13 01:37
423 [마] 말소예고등기말소 관리자 841 2011.08.13 01:37
422 [마] 말소회복등기 관리자 832 2011.08.13 01:38
421 [마] 매도인 관리자 897 2011.08.13 01:39
420 [마] 매도증서 관리자 827 2011.08.13 01:39
419 [마] 매매 관리자 722 2011.08.13 01:40
418 [마] 매매의 예약 관리자 842 2011.08.13 01:41
417 [마] 매수인 관리자 550 2011.08.13 01:42
416 [마] 멸실 관리자 535 2011.08.13 01:42
415 [마] 멸실등기 관리자 577 2011.08.1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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