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인 것이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
정증서로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인 것이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
정증서로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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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다] 대지권취지등기말소 | 관리자 | 673 | 2011.08.12 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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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다]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 관리자 | 468 | 2011.08.12 23:49 |
468 | [다] 도시재개발등기 | 관리자 | 574 | 2011.08.12 23:52 |
467 | [다] 등기관 | 관리자 | 504 | 2011.08.12 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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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관리자 | 630 | 2011.08.13 00:35 |
464 | [다]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 | 관리자 | 580 | 2011.08.13 00:38 |
463 | [다] 등기능력 | 관리자 | 474 | 2011.08.13 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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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 | 관리자 | 503 | 2011.08.13 00:42 |
458 | [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 관리자 | 581 | 2011.08.13 00:42 |
457 |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관리자 | 480 | 2011.08.13 00:43 |
456 |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 관리자 | 571 | 2011.08.13 00:54 |
455 | [다] 등기명의인표시회복 | 관리자 | 554 | 2011.08.13 0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