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강제화의취소

관리자 | 2011.08.12 03:14 | 조회 446

 

인가결정이 난 화의의 효력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반적, 전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경우에 하는 등기

 

이다. 화의 채무자에게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 화의 채무자가 화의의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 화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취소를 결정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14 [가] 가처분변경 관리자 578 2011.08.12 02:54
613 [가] 각하결정 관리자 622 2011.08.12 02:56
612 [가] 각하사유 관리자 575 2011.08.12 02:59
611 [가] 간인 관리자 499 2011.08.12 03:00
610 [가] 갑구 관리자 467 2011.08.12 03:00
609 [가] 강제경매개시결정 관리자 657 2011.08.12 03:02
608 [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관리자 975 2011.08.12 03:03
607 [가] 강제경매경정 관리자 563 2011.08.12 03:04
606 [가] 강제경매변경 관리자 653 2011.08.12 03:04
605 [가] 강제경매신청 관리자 589 2011.08.12 03:05
604 [가]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 관리자 632 2011.08.12 03:08
603 [가] 강제관리경정 관리자 491 2011.08.12 03:09
602 [가] 강제관리변경 관리자 456 2011.08.12 03:10
601 [가] 강제관리신청 관리자 461 2011.08.12 03:11
600 [가] 강제관리신청등기말소 관리자 546 2011.08.12 03:12
>> [가] 강제화의취소 관리자 447 2011.08.12 03:14
598 [가] 강제화의취소등기말소 관리자 519 2011.08.12 03:15
597 [가]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관리자 533 2011.08.12 03:16
596 [가] 건물만에관한취지말소 관리자 646 2011.08.12 03:17
595 [가] 건물만에관한취지변경 관리자 615 2011.08.12 03:18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