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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처분

관리자 | 2011.08.12 02:33 | 조회 1169

 

일반적인 등기절차에 따르면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등기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간편한 절차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에 갈음한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38조) 다만,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과 달리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자가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등기이기 때문에 순위보전의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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