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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

관리자 | 2011.08.12 02:49 | 조회 915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위 기입 등기는

 

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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