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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관리자 | 2011.08.12 02:52 | 조회 926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

 

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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