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농지전용

관리자 | 2011.06.26 07:05 | 조회 1078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

 

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농지를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

 

지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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