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항고보증금

관리자 | 2011.06.16 01:38 | 조회 2217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것이 항고보증금인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게 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

 

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되며, 그 이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

 

된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 [하] 항고보증금 관리자 2218 2011.06.16 01:38
69 [하] 행위능력 관리자 2108 2011.06.16 01:39
68 [하] 현황조사보고서 관리자 1975 2011.06.16 01:41
67 [하] 호가경매 관리자 1625 2011.06.16 01:42
66 [하] 환가 관리자 1969 2011.06.16 01:43
65 [하] 환지 관리자 1004 2011.06.25 19:51
64 [하] 환매 관리자 1030 2011.06.25 19:53
63 [하] 합명회사 관리자 662 2011.08.14 01:42
62 [하] 합병등기 관리자 663 2011.08.14 01:42
61 [하] 합유 관리자 846 2011.08.14 01:43
60 [하] 합자회사 관리자 657 2011.08.14 01:44
59 [하] 합필등기 관리자 693 2011.08.14 01:45
58 [하] 해지 관리자 629 2011.08.14 01:46
57 [하] 형식적 심사주의 관리자 653 2011.08.14 01:47
56 [하] 화의 관리자 644 2011.08.14 01:48
55 [하] 화의개시취소 관리자 632 2011.08.14 01:48
54 [하] 화의개시취소등기말소 관리자 776 2011.08.14 01:48
53 [하] 화의경정 관리자 698 2011.08.14 01:49
52 [하] 화의등기말소 관리자 693 2011.08.14 01:49
51 [하] 화의변경 관리자 691 2011.08.14 01:49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