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화의취소

관리자 | 2011.08.14 01:52 | 조회 465

 

인가결정이 난 화의의 효력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반적, 전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경우에 하는 등기

 

이다. 화의 채무자에게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 화의 채무자가 화의의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 화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취소를 결정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0 [하] 화의불인가 관리자 490 2011.08.14 01:50
49 [하] 화의불인가등기말소 관리자 551 2011.08.14 01:50
48 [하] 화의인가 관리자 457 2011.08.14 01:51
47 [하] 화의인가등기말소 관리자 592 2011.08.14 01:51
>> [하] 화의취소 관리자 466 2011.08.14 01:52
45 [하] 화의취소등기말소 관리자 498 2011.08.14 01:52
44 [하] 화의폐지 관리자 438 2011.08.14 01:52
43 [하] 화의폐지등기말소 관리자 495 2011.08.14 01:53
42 [하] 확인서면 관리자 473 2011.08.14 01:54
41 [하] 확정판결 관리자 478 2011.08.14 01:54
40 [하] 환매권경정 관리자 574 2011.08.14 01:55
39 [하] 환매권말소 관리자 636 2011.08.14 01:55
38 [하] 환매권변경 관리자 664 2011.08.14 01:55
37 [하] 환매권이전 관리자 619 2011.08.14 01:56
36 [하] 환매권회복 관리자 617 2011.08.14 01:56
35 [하] 환매특약 관리자 657 2011.08.14 01:57
34 [하] 환매특약의 등기 관리자 656 2011.08.14 01:57
33 [하] 환지처분 관리자 562 2011.08.14 01:58
32 [하] 회복등기 관리자 460 2011.08.14 01:59
31 [하] 회복예고등기 관리자 480 2011.08.14 01:59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