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환매권경정

관리자 | 2011.08.14 01:55 | 조회 564

 

환매특약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

 

으로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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