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환매특약의 등기

관리자 | 2011.08.14 01:57 | 조회 639

 

매매와 동시에 환매의 특약을 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을 반환하고 일방

 

적으로(형식적으로)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고 또 이 특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 환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로부터 직접 권리의 이전을 받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매권의 등기 후에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가 있는 때

 

에는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

 

리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압류,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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