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환지처분

관리자 | 2011.08.14 01:58 | 조회 559

 

농업기반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전의 토지(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새로운 토지(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 토지와 환지에 관한 권리사이의 과

 

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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