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말한다. 다만 등기부에 특약사항이나 금지사항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말한다. 다만 등기부에 특약사항이나 금지사항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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