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의 건축구조 분류 방법에 의하여 콘크리트블록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
조가 있다.
모래, 시멘트, 자갈, 물 등을 함께 혼합하여 응결시켜 만든 것을 사용한 구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