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
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
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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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관리자 | 1004 | 2011.08.02 06:48 |
160 | [자] 주택개발사업 | 관리자 | 1068 | 2011.08.02 06:58 |
159 | [자] 주택재건축사업 | 관리자 | 1102 | 2011.08.02 07:11 |
158 | [자] 지구단위계획 | 관리자 | 1079 | 2011.08.02 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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