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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관리자 | 2011.08.02 07:18 | 조회 1011

 

 

정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용어설명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 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로서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

 

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

 

의 기간동안에 나타날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계획에서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하게 됩

 

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보다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

 

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며, 건축계획은 특정 필지에서의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두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하여 평면적인 토

 

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제1종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주로 도시지역에서 수립)

 

-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

 

   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

 

   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계획(주로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서 수립)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

 

    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

 

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지구단위계획구

 

역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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