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경정해야 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에게 직권으로 등기사항을 경정한다는
통지를 보내고 이를 등기함. 대표적인 경우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경정 대상으로 해당 등기권리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직권경정통지를 하게 되며, 이를 직권말소통지등기로 등기함.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경정해야 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에게 직권으로 등기사항을 경정한다는
통지를 보내고 이를 등기함. 대표적인 경우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경정 대상으로 해당 등기권리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직권경정통지를 하게 되며, 이를 직권말소통지등기로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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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직권경정통지 | 관리자 | 599 | 2011.08.13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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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자] 직권말소회복통지 경정 | 관리자 | 556 | 2011.08.13 21:41 |
24 | [자] 직권말소회복통지 말소 | 관리자 | 569 | 2011.08.13 21:41 |
23 | [자] 직권에 의한 등기 | 관리자 | 454 | 2011.08.13 21:42 |
22 | [자] 진정명의 회복 | 관리자 | 440 | 2011.08.14 01:07 |
21 | [자] 질권 | 관리자 | 550 | 2011.08.14 01:08 |
20 | [자] 질권가등기경정 | 관리자 | 564 | 2011.08.14 01:08 |
19 | [자] 질권가등기변경 | 관리자 | 553 | 2011.08.14 01:09 |
18 | [자] 질권가등기이전 | 관리자 | 576 | 2011.08.14 01:09 |
17 | [자] 질권경정 | 관리자 | 457 | 2011.08.14 01:10 |
16 | [자] 질권공동담보경정 | 관리자 | 460 | 2011.08.14 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