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중간생략등기

관리자 | 2011.08.13 21:02 | 조회 506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 이전되

 

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컨대 A가 그의 소유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B는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

 

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다시 C에게매각한 경우에 A로부터 직접 C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러한

 

등기를 일컬어 중간생략등기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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