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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관리자 | 2011.08.13 20:18 | 조회 420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에 있어서 목적물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즉 1동의 건물의 일부이면서 구

 

분해서 소유권의 목적으로 된 부분이 전유부분 이다. 전유부분으로인정되려면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

 

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건물 중 전유부분에 성립하는

 

소유권이 '구분소유권'이며 이는 보통의 소유권과 성질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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