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전세권공동목적일부소멸

관리자 | 2011.08.13 19:55 | 조회 421

 

여러 개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등기를 대상으로 하여 전세권의 공동목적이 되는 부동산 중

 

일부가 건물멸실등으로 소멸되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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