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는데, 입찰은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비공개리에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전국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입찰,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는데, 입찰은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비공개리에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전국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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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아] 압류 | 관리자 | 1175 | 2011.06.16 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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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아]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 관리자 | 1371 | 2011.06.16 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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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아]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 관리자 | 1328 | 2011.06.16 02:24 |
79 | [아] 입금증명서 | 관리자 | 1641 | 2011.06.16 0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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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아]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 관리자 | 896 | 2011.08.13 03:17 |
72 | [아] 압류경정 | 관리자 | 787 | 2011.08.13 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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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아] 약정/금지사항 경정 | 관리자 | 789 | 2011.08.13 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