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
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
자가 이러한 우선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
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88 | [아] 압류 | 관리자 | 1195 | 2011.06.16 02:15 |
87 | [아] 우선매수권 | 관리자 | 1249 | 2011.06.16 02:17 |
86 | [아] 유찰 | 관리자 | 1223 | 2011.06.16 02:18 |
85 | [아]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 관리자 | 1386 | 2011.06.16 02:19 |
84 | [아] 이해관계인 | 관리자 | 1269 | 2011.06.16 02:20 |
83 | [아] 인도명령 | 관리자 | 1329 | 2011.06.16 02:21 |
82 | [아] 일괄매각/(구)일괄입찰 | 관리자 | 1388 | 2011.06.16 02:22 |
81 | [아] 일괄입찰/(신)일괄매각 | 관리자 | 1366 | 2011.06.16 02:23 |
80 | [아]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 관리자 | 1343 | 2011.06.16 02:24 |
79 | [아] 입금증명서 | 관리자 | 1663 | 2011.06.16 02:30 |
78 | [아] 입찰 | 관리자 | 1203 | 2011.06.16 02:32 |
77 | [아] 입찰기간 | 관리자 | 1316 | 2011.06.16 02:32 |
76 | [아] 입찰기일 | 관리자 | 1320 | 2011.06.16 02:33 |
75 | [아] 입찰보증금 | 관리자 | 1405 | 2011.06.16 02:34 |
>> | [아]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관리자 | 1393 | 2011.06.16 02:35 |
73 | [아]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 관리자 | 907 | 2011.08.13 03:17 |
72 | [아] 압류경정 | 관리자 | 793 | 2011.08.13 03:17 |
71 | [아] 압류등기말소 | 관리자 | 908 | 2011.08.13 03:18 |
70 | [아] 압류변경 | 관리자 | 774 | 2011.08.13 03:18 |
69 | [아] 약정/금지사항 경정 | 관리자 | 797 | 2011.08.13 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