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법률요건을 갖춤으로써 직접 그에 따른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대표적인수익자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부당이득의 수익자이며, 그 밖에
신탁법상의 수익자가 있다.
민법상의 수익자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
닌 경우도 있다.
일정한 법률요건을 갖춤으로써 직접 그에 따른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대표적인수익자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부당이득의 수익자이며, 그 밖에
신탁법상의 수익자가 있다.
민법상의 수익자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
닌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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