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승계집행문

관리자 | 2011.08.13 03:09 | 조회 513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경우에 부여되는 집

 

행문을 말한다. 승계집행문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승계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부여할 수 있지만,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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